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언제부터 왜 있는 걸까?
“법 위의 법”을 지키는 수호자, 헌법재판소
요즘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헌법재판소.
일반 법원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죠.
아주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일반 법원처럼 사건 사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룰북’을 기준으로 국가의 모든 법과 권력의 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곳이에요.
중요한 건 국회, 대통령, 법원도 이 헌법 앞에선 평등하다는 사실.
근데 이런 초강력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고, 왜 생긴 걸까요?
헌법재판소,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에 출범했어요.
대한민국이 생긴 해는 1948년인데, 헌법재판소는 그보다 40년이나 늦게 생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생겼냐면 초반엔 그냥 대법원이 헌법 관련 문제도 다루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 라는 목소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예 헌법만 따로 다루는 독립된 재판소를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민주화가 진행되던 1987년 이후, 그 흐름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등장하게 된 거라 아주 중요한 상징이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유, 존재의미는?
쉽게 말해서, 법을 법답게 만들고 지키는 마지막 보루!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법을 만든다고 해도 그 법이 헌법에 어긋나면 무효라는 거예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나 제도가 있을 때, 그걸 깨부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진짜 민주주의의 최후방 수호자라고도 불러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다섯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위헌법률심판: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
- 헌법소원심판: 국민이 “이거 내 권리 침해했어!” 하고 제소할 수 있음
- 탄핵심판: 대통령 포함 공직자 잘못하면 판면할 수 있음
- 정당해산심판: 이상한 정당 나오면 해산시킬 수도 있음
-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끼리 싸우면 누가 잘못인지 판단함
쉽게 요약하자면, 헌법 관련된 모든 ‘싸움’과 ‘감시’를 맡고 있는 곳이라고 할까요..
“탄핵”도 여기에서 판단하죠
예전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사건.. 그 때 마지막 결정을 내린 게 바로 헌법재판소였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그걸 헌법재판소가 받아서 진짜로 잘못했는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뭐가 다를까?
법원은 민사, 형사, 가사 등등... 일상에서 생기는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죠.
반면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헌법에 맞나?”, “공권력이 헌법 어겼나?” 이런 큰 틀의 문제를 판단함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원은 개별사건 심판!
헌재는 헌법의 최종수호자입니다.
국민도 헌재에 의견 낼 수 있어요
우리 국민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라는 이름으로 의견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 때문에 내 기본권 침해당했어요ㅠ” “공무원이 이상한 조치 내려서 피해봤어요!” 등등
이런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더예요.
꼭 큰 사건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권리침해’에 대해 헌재 문 두드릴 수 있다니 진짜 국민의 권리 지킴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헌법재판소 이야기
◆ 헌법재판소 판사는 몇 명이에요?
👉 총 9명입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해서 구성.
균형 있게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도록 구성된 거라서, 결정이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죠.
◆ 헌법재판소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 네! 한 번 결정이 나면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그걸 따라야 해요.
특히 “위헌” 판결 나면, 그 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 한 번이 진짜 엄청난 파급력이 있어요.
◆ 일반인도 헌법재판소 구경할 수 있나요?
👉 가능해요! 서울 종로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가면 견학 프로그램도 있고, 모의 재판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생각보다 가까운 존재
헌재가 하는 일을 보니 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진짜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생기네요.
어쩌면 평생 한 번도 이용 안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