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불소추특권이란?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의 특권 비교 정리
제니스멍
2025. 4. 5. 10:29
반응형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적 변화를 보면서 헌법 공부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궁금한 점들을 찾아보고 기록해 봅니다.
오늘은 불소추특권과 정치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저처럼 궁금하셨다면 참고해 보세요.

◆ 불소추특권이란?
국가 또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한 사람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형사 책임을 묻거나 재판에 회부하지 못하게 하는 특권이에요.
즉, 어떤 일을 잘못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검찰이 기소하거나 재판을 시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 누가 이런 특권을 가지나요?
-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 즉,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웬만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아요.
(단, 내란이나 외환죄는 예외입니다.) -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불소추특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면책특권도 있어요.
국회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요. - 외교관
외국의 외교관들은 국제법에 따라 파견받은 나라에서 형사 소추를 면제받는 특권을 가지기도 해요.
반응형
◆ 왜 이런 특권이 있나요?
- 고위 공직자나 외교관이 정치적 보복을 당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 하지만 이런 특권이 남용되면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 예시
-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는 퇴임 후에 수사나 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실제로 대한민국의 몇몇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기소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 불소추특권 및 관련 특권 비교표
구분 | 대통령 | 국회의원 | 외교관 |
관련 법령 | 헌법 제84조 | 헌법 제45조, 제46조 |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1961) |
불소추특권 | ○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 기소 불가 | ✕ (직무와 무관한 범죄는 기소 가능) | ○ 파견국 형사재판권 면제 |
면책특권 | ✕ 없음 | ○ 국회 발언·표결 책임 없음 | ○ 외교행위 대부분 면제 |
체포·구속 제한 | ✕ 없음 | ○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불가 | ○ 체포·구속 불가 (면제) |
기간 | 재임 중 | 재직 중 (특히 회기 중) | 외교관 신분 유지 중 |
목적 | 직무 독립성·안정성 보장 | 의정 활동의 자유 보장 | 외교 업무의 원활한 수행 보장 |
예외 사항 | 내란·외환죄는 기소 가능 | 비회기 중 범죄는 기소 가능 | 중범죄 시 추방 가능 |
◆ 간단 요약
- 대통령: 재직 중엔 기소 못 하지만 퇴임 후에는 가능 (내란·외환죄는 예외 없이 기소 가능).
- 국회의원: 회기 중엔 체포 제한, 국회 내 발언은 책임지지 않음.
- 외교관: 파견된 국가의 법에 구속되지 않으며, 범죄를 저질러도 대부분 면제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