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불소추특권이란?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의 특권 비교 정리

제니스멍 2025. 4. 5. 10:29
반응형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적 변화를 보면서 헌법 공부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궁금한 점들을 찾아보고 기록해 봅니다.

오늘은 불소추특권과 정치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저처럼 궁금하셨다면 참고해 보세요. 

 

불소추특권과 정치인들의 특권

 

◆ 불소추특권이란?

국가 또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한 사람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형사 책임을 묻거나 재판에 회부하지 못하게 하는 특권이에요.

즉, 어떤 일을 잘못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검찰이 기소하거나 재판을 시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 누가 이런 특권을 가지나요?

  1.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2.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 즉,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웬만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아요.
    (단, 내란이나 외환죄는 예외입니다.)
  3.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불소추특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면책특권도 있어요.
    국회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요.
  4. 외교관
    외국의 외교관들은 국제법에 따라 파견받은 나라에서 형사 소추를 면제받는 특권을 가지기도 해요.
반응형

◆ 왜 이런 특권이 있나요?

  • 고위 공직자나 외교관이 정치적 보복을 당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 하지만 이런 특권이 남용되면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 예시

  •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는 퇴임 후에 수사나 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실제로 대한민국의 몇몇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기소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 불소추특권 및 관련 특권 비교표

구분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관련 법령 헌법 제84조 헌법 제45조, 제46조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1961)
불소추특권 ○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 기소 불가 ✕ (직무와 무관한 범죄는 기소 가능) ○ 파견국 형사재판권 면제
면책특권 ✕ 없음 ○ 국회 발언·표결 책임 없음 ○ 외교행위 대부분 면제
체포·구속 제한 ✕ 없음 ○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불가 ○ 체포·구속 불가 (면제)
기간 재임 중 재직 중 (특히 회기 중) 외교관 신분 유지 중
목적 직무 독립성·안정성 보장 의정 활동의 자유 보장 외교 업무의 원활한 수행 보장
예외 사항 내란·외환죄는 기소 가능 비회기 중 범죄는 기소 가능 중범죄 시 추방 가능

 

◆ 간단 요약

  • 대통령: 재직 중엔 기소 못 하지만 퇴임 후에는 가능 (내란·외환죄는 예외 없이 기소 가능).
  • 국회의원: 회기 중엔 체포 제한, 국회 내 발언은 책임지지 않음.
  • 외교관: 파견된 국가의 법에 구속되지 않으며, 범죄를 저질러도 대부분 면제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