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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 변화 알아보기

제니스멍 2025. 3. 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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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허가가 필요하다고? 

오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기사가 쏟아집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쉽게 말해, 땅이나 주택을 사고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바로 투기 방지지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왜 필요한 걸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이 생기면, 정부는 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살 수 없게 되어,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변화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변화인지 살펴볼까요?

1. 강남 3구와 용산구, 다시 허가구역으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어요.

그런데 해제 이후 집값이 들썩이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2. 왜 다시 지정하게 되었을까? 

해제 이후 집값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인해 시장 불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 앞으로의 계획은?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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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 뭐가 달라질까? 

"허가 없이 집을 못 산다고?"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땅이나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어요.
즉, 매수자가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그럼 허가받기만 하면 다 끝? 아닙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해져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달라지는 점

1. 집을 사려면 '허가'부터 받아야 함 

기존에는 부동산 계약을 맺으면 바로 거래 완료였지만, 허가구역이 되면 구청에서 '이 집을 사도 되는지' 허가를 받아야 함.
즉, 허가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2. 실거주 목적만 허용 

허가를 받으려면 '나는 이 집에 실제로 거주할 거다!'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투자 목적? 거절당함 
그래서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는 효과가 있죠. 

3. 전세 놓기 불가능 

집을 산 뒤에 전세를 놓고 월세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허가구역에서는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없음!
즉사놓고 남에게 빌려주는 건 불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살아야 함.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4. 일정 기간 동안 '매도' 불가 

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샀다면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팔지 못함.
"집값 올랐으니 다시 팔아야지!" NO!

이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입니다.

5. 면적 제한 

토지거래허가제는 보통 아파트, 토지 면적 기준으로 적용됨.

  • 주거지역: 18㎡ 초과하는 땅
  • 상업지역: 20㎡ 초과하는 땅
  • 공업지역: 66㎡ 초과하는 땅
  •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함.

 

결론: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만든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실제 거주할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도록 제한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시장 안정을 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고팔 때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제도라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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